카테고리 없음

Korean-Australian woman finds she was falsely adopted SBS‎ - 1 day ago As Australians find it harder to adopt babies from overseas, one wom

와단 2012. 9. 20. 13:57

 Korean-Australian woman finds she was falsely adopted

SBS‎ - 1 day ago
As Australians find it harder to adopt babies from overseas, one womanhas discovered she was falsely adopted from South Korea, where her


"사산아라며 허위로 해외입양 되었어요"
호주의 한국입양인 에밀리 윌씨

지난 9월 18일 호주 SBS의 수잔 정 기자는 허위로 한국에서 호주로 입양된 한국여성의 이야기를 다루어서 지금 호주사회에 큰 충격이 되고 있다. 호주 SBS의 수잔 정 기자에 의하면 한국에서 호주로 어려서 해외입양 보내진 한 한국여성이 허위로 입양되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의 한국친모는 출산당시 아기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산되었다고 병원에서 통보 받았다. 에밀리 윌이라는 가명의 이 한국계 호주 입양여성은 한국에서 출생당시 사망한 것으로 한국친모에게 통보되었다.   

그녀는 경상남도 거제의 한 작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당시 조산원은 친모에게 태어난 아기가 사산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조산원이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조산원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 조산원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라며 에밀리 윌씨는 목 놓아 말했다. 지난 23년 간 월씨는 한국 친부모가 자신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여 자기가 해외입양 되었던 것으로 믿었다. 

그녀 입양서류에 의하면 한국부모는 당시 한국에서는 수치스럽게 여긴 혼전관계로 자신을 출산했다. 호주로 해외입양 보내 진 윌씨는 자기가 출산 후 자신의 근원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딸 출산 후 내 인생에, 내 심정에 변화가 왔어요. 전 제 몸의 역사가 궁금했지요. 제가 혹시 어떤 유전적인 병이 있는지도 궁금했지요."라고 월씨는 말했다. 

그 후 3년간의 친부모 찾기와 기다림 끝에, 윌씨는 마침내 한국친부모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입양인들 기록에 허위가 많으니까 제 기록에도 어느 정도 허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24세의 윌씨는 말했다. "그러나 진실은 어느 정도의 허위 기록일 것이라는 제 생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한 입양기관인 동방복지회에서 친모와 최근 재회했다. "친모를 만났을 때 난 아무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머리는 텅 빈것 같았어요. 충격이었지요. 친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친모와 재회를 통해서 윌씨는 자기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자기가 출산당시 친부모는 혼전관계가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였고 자기는 출산당시 누군가에 의해 도둑 맡은 것이라는 것이었다. 월씨는 경험은 드문 것이 아니고 해외입양의 서류조작은 흔하며 의도에 없던 입양도 전에 신고 된 적이 있다. 

해외입양인모임 대표 제인 정 트랜카씨는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 친부모와 재회 후 강제입양, 납치, 신분조작으로 자신들이 입양되었다는 발견한다고 말했다. 제인씨는 돈이 불법 입양을 부추기는 힘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해외입양에 많은 돈이 오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살입니다. 사실 입양은 하나의 산업입니다. 한국이 과거 가난했을 때는 해외입양이 외화획득의 수단이었지요. 그러나 오늘날 해외입양은 한국정부가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복지예산이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전쟁 후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해외입양제도는 아주 발전되었습니다. 한국의 열악한 복지제도는 가족이 함께 살기 보다는 결별해서 살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라고 제인씨는 지적했다. 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해외입양 보내졌다. 처음에는 전쟁고아를 구하기 위해 해외입양이 시작되었지만, 그 후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 난 혼혈 아이들이 해외입양 보내졌고, 그 후 대부분 미혼모 자녀를 대량으로 해외입양 보내는 수지맞는 산업으로 바뀌었다. 

2011년 해외입양 보내진 한국아동의 88.4%는 미혼모자녀다. 한국에서 미혼모들은 심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사이에서 번민하며 낙태할 것이냐 입양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요즘 한국에서 입양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 새 입양법에 따라 산모는 아이 출생 후 7일간 아이 친권을 포기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입양숙려제가 그것이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입양 전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기관은 출생등록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권장됨으로써 국내입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외입양을 보낼 수 있게 된 것도 그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변화로 친모가 자녀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은 해외입양수출국의 오명을 벗고자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몇 십년동안 한국은 호주에 해외입양아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였다. 그리고 2006년 이래로 한국에서 호주로 보내지는 입양아 수는 76%로 줄었다. 한국정부는 개정된 입양법이 해외입양에 대한 헤이그조약을 따랐으므로 아동 이익을 최우선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도 헤이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하여간 이번 개정된 입양법은 에밀리 윌씨 같은 해외입양인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윌씨는 현재 그녀의 허위입양사건과 관련하여 호주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곧 조사가 이루어진다. 호주법무부는 월씨가 한국에서 호주로 입양된 1980년대 호주정부는 해외입양에 제한적으로만 관여했고 월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처음이라고 발표했다. 

호주는 1998년 헤이그조약을 비준했지만, 호주정부는 아동매매가 발생할 경우 에만 해외관련입양기관에 적합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제인 정 트랜카씨는 해외입양문제는 입양을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 두 정부가 다, 입양과정의 윤리적인 면과 투명성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윌씨는 "지금은 해외입양에 대해서 정부들이 서로 다른 나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인들은 입양 관련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10년 공소시효 기간 내에 법적 조치와 신고를 하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10년이면 입양인들이 아직 어린이로 신고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입양이 소매업처럼 취급되어선 안 됩니다. 해외입양은 무역이 아닙니다. 우리 해외입양인들은 인간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 생명에 가격표를 매깁니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