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김성수 법정 변론서 2011.3.23

와단 2011. 3. 23. 19:35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이번에 피고 이영조를 향해 소송을 제기 하게 된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저는 힘이 정의가 아니라 법이 정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통해 정의가 법이 아닌 권력자의 힘에 의해 좌우된 예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대한민국에선 힘이 정의가 되어선 안 되고 법이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의 직위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피고 이영조는 근거 없는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사회적 약자인 본인과 다른 번역자, 미국인 감수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설사 피고 주장 대로 진실위 영문책자의 질이 아주 엉터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피고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 상관이었습니다. 상관은 아래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이 책자 발간 전 본인에게 영어표현이나 문법에 대해 수정지시를 했다면 저는 당연히 제 상관이던 피고의 지시를 기꺼이 따르고 수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 소중한 책자에 대해 스스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공직은 없습니다. 피고 주장 대로 이 책자가 엉터리라면 이 책자 발간을 허락하도록 공문서에 결재해준 피고도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우리사회의 정의가 결코 권력자의 힘이 아닌 공정한 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판장님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보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이만 제 변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